여행과 교통
2026년 한국 입국: K-ETA와 e-Arrival Card
기준: 2026년 10월 · Leben in Korea
한국에 가기 전에 두 가지가 궁금해져요: K-ETA가 필요한가? 입국신고서는 어떻게 하나? 독일 국적자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알려 드릴게요.
K-ETA: 2026년에는 독일 국적자에게 필요 없어요
전자여행허가 K-ETA의 한시 면제가 한 해 연장되어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그래서 독일 국적자는 2026년 말까지 90일 미만 단기 체류라면 K-ETA 없이 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K-ETA가 다시 필요할 수 있어요. 2027년에 여행한다면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K-ETA를 자발적으로 신청할까?
그래도 K-ETA를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입국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해요.
e-Arrival Card 안내
종이 신고서 대신 www.e-arrivalcard.go.kr에서 전자 입국신고서 e-Arrival Card를 써요. 컴퓨터, 휴대폰, QR코드로 작성할 수 있고 무료예요.
도착 3일 전(한국 시간)부터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하고 72시간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어 다시 작성해야 해요.
입국신고서가 필요 없는 사람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입국신고서가 필요 없어요:
- 이미 외국인으로 한국에 등록된 사람(외국인등록증)
- 유효한 K-ETA가 있는 사람
가짜 사이트 조심
공식 사이트만 이용하세요. e-Arrival Card는 무료예요. 돈을 요구하는 사이트라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체크리스트
- 2026년 90일 미만 여행: K-ETA 필요 없음
- e-Arrival Card는 도착 3일 전부터 작성
- www.e-arrivalcard.go.kr만 이용, 무료
- 2027년부터 여행: K-ETA 규정 다시 확인
출처
- 법무부 – e-Arrival Card
-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 Verlängerung der K-ETA-Befreiung 2026
- IHK Regensburg – Einreise nach Südkorea weiterhin ohne K-ETA möglich
기준: 2026년 10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공식 기관의 안내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