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과 관공서
한국의 건강보험: 외국인을 위한 NHIS 안내
기준: 2026년 10월 · Leben in Korea
한국에 오래 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의 건강보험에 들게 돼요. 회사를 통해 가입되는지, 직접 내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누가 NHIS에 가입해야 하나요?
2019년 7월 16일부터 한국에 여섯 달 넘게 사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local subscriber)로 NHIS에 가입해야 해요.
건강보험에 가입된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 회사를 통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돼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직장가입자는 2026년에 월급의 7.19%를 보험료로 내요. 그중 절반은 회사가 내고, 본인 부담분은 월급에서 바로 빠져나가요.
지역가입자는 한국인과 똑같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내요. 계산한 금액이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를 내야 해요. 현재 금액은 NHIS에 직접 물어보세요.
보험료는 매번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해요.
학생과 다른 비자의 경감
- D-2, D-4(유학, 어학연수): 50% 경감
- F-4: 50% 경감(2023년 3월부터)
- D-6, G-1: 30% 경감
직장가입자의 가입 제외
직장가입자가 외국 보험이나 근로계약으로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고 있다면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14일 안에 신청하면 처음부터 적용돼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가입한 외국인은 한국인과 같은 혜택을 받아요: 건강검진, 진단, 치료, 재활.
영어 상담
NHIS 영어 상담 전화는 033-811-2000이에요.
출처
기준: 2026년 10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공식 기관의 안내예요.
